lpg차량 보조금 LPG 화물차 신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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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경유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PG 화물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우 적고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93에 불과한 친환경차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 카고 구매 시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lpg차량 보조금 LPG 화물차 신차구입 1

소유한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LPG 1톤 소형화물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 모델이 트럭뿐만 아니라 카고(3,5밴)까지 확대되었으니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lpg 화물차를 선택해야 하는가?LPG화물차 신차구매보조금 200만원+조기폐차지원금 혜택, 친환경 LPG화물차 구매시 신차구매보조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생계형 차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미개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소유자) 조기폐차에 한해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pg차량 보조금 LPG 화물차 신차구입 2

2023년부터 경유택배차 등록금지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및 시민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택배차 신규등록이 금지됩니다.

요소수가 필요 없는 LPG화물차 LPG화물차는 경유차에 의무 장착해야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필요 없어 요소수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진동과 주행 소음이 적어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LPG화물차 신차구매지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2.01.~소진시까지 지원대수 : 1.LPG 소형화물차 구매차량 소유자 및 기관(도로형 3종 건설기계 및 DPF 장착후 2년 경과차량도 지원가능)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2.01.~소진시까지 지원대수 : 15,000대 지원금액 : 1.LPG화물차 신차긍정비 보조금 200만원~2. 조기폐차 지원 그 최대 300만원 – 생계형 조기폐차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은 5등급 경유차 중 조기폐차에 추가하는 프로모션 차량에 한한다.

lpg차량 보조금 LPG 화물차 신차구입 3

신청방법 폐차하는 경유차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http://t.emissiongrade.mecar.or.kr/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5등급 디젤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 매뉴얼 인터넷에서 5등급 차량 저감 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및 저감 장치 부착 신청 시 다음 경로에 따라서 매뉴얼을 확인하세요.[정보 광장][공지]-[(신청자)저공해 조치 신청 매뉴얼(경유 5등급 차량 및 건설 기계)]전산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전산 센터에서 알립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이 다음의 기간 중 일시 정지되는 것을 알리는 업무 시스템의 유저들의 양해 바랍니다.

1. 일시. emissiongrade.mecar.or.kr문의처 사용 본거지(자동차 등록증)자치 단체 사업단담장 LPG사업지원센터(1833-6501) 홈페이지 LPG화물차 신차구매지원센터(http://naver.me/GDbNqrh5) http://naver.me/GDbNqrh5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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