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인척 동생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합의 후 사과문 게시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홍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