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 국민지원금 사용처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과거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며, 지급액은 과거와 달리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이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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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내국인이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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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릅니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소득으로 한 정확한 지급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며, 건강보험료율 3.43%를 적용하여(직장가입자세 전월소득 기준) 추산해보면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495만원-2인가구 583만원-3인가구 728만원-4인가구 903만원-5인가구 1136만원

[재외국민외국인]재외국민: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상외국인: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내국인이 적어도 1명 이상 포함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제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상세바로가기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국..m.site.naver.com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인별로 지급받게 되며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5부제 적용]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요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9월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에는 2와 7, 9월 8일에는 3과 8, 9월 9일에는 4와 9월 1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vs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선정 기준을 다소 높였습니다.

1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5800만원(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라면 3인 가구로, 3인 맞벌이 가구라면 4인 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며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고액자산가] 고액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약 70%라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격은 약 21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생각하고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면 일단 다른 가구로 하되 재난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부부보험료를 합산하는 게 유리하다면 같은 가구로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국민지원금은 자신의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동네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이나 명품을 파는 셀렉트샵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의 용도를 바로잡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