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연말정산 핵심 정리! 13월의 월급 VS 13월의

●13월 월급 VS 13월 폭탄? 연말정산의 핵심정리!

폭탄? 연말정산 핵심 정리! 13월의 월급 VS 13월의 1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는데,

잘 관리해서 13월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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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근로자는월급을받을때근로소득세를자동으로지불하게되는데이를원천징수라고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 금액은 미리 간략하게 정해 놓은 것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해 1~2월에 작년 한 해 동안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하는데,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납부한 세금의 원천징수가 결정된 세금인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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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매일경제) [(종합소득액-종합소득공제) X세율]-세액공제=결정세액소득을 줄여 납부액을 줄인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비, 교통비,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를 받아 공제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 자체를 줄여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인원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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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 신용카드/현금사용 총급여의 25%초과된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금액의 15~40%가 공제됩니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공제한도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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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복잡하다는 카드 소득 공제 항목을 이해시키기 위해 간단한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가 연간 사용금액이 위 그림과 같을 때를 계산해 봅니다.

총급여액의 25% = 750만원 1. 신용카드 공제불가(총급여액의 25% 미충분) 2. 직불카드 공제금액 = 250만원 X 30% = 75만원(직불카드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 순차적차감) = 40 % 문화비 공제금액 = 50만원(직불카드 사용금액 75만원 = 50만원 = 전통카드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 순차감) 20만원(공공카드 20만원 = 40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강보험료, 연금등의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대개 급여에서 미리 산정된 금액을 공제해 버리기 때문에 얼이 빠지기 쉽지만, 누락이나 중복 납부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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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세금을 공제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3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 5,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13.2%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불임시술 의료비는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안경 및 렌즈 사용분, 산후조리비용, 보약을 제외한 한약 등은 별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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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부금 세액공제 사회복지단체, 학교법인, 장학재단,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인정 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이 20%, 1,00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은 35%로, 작년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라면 총한도 75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수령자는 12%, 연봉 5,500만원 초과 수령자는 10%까지 공제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중의 회사에 「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에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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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간단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확인하기, 그동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려드렸으나, 쉽고 빠른 연말정산 지원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1~10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시고, 11~12월로 예상되는 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하시면 카드공제금액과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세액증감 추이를 확인하고 남은 일 년 중 부족한 부분을 채워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제자료를 한번에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장애인 추가공제, 월세공제 자료,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종래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생겨났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보다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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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공제항목부터 연말정산 TIP까지 예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득공제부터 각종 세액공제까지 놓치는 항목 없이 잘 준비해서 꼭 13월 월급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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