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대물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97다57320) 또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행위로 간주됩니다.
근저당설정 당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한 후 실익이 없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설정하는 행위이며 실무에서는 경매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거나 공탁되어 있는 경우 등도 표면상 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근저당에 근거한 배당금이 존재하므로 사기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추심의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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