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죽은 사건 사례 대전 변호사 이한나 자신의 애완견이 목줄 없는 남의 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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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13 가소00000 개요:2013.1.15.경 대구○○인근에서 김 씨의 개(진돗개)가 목줄에 묶이지 않은 채 지나가다가 박 씨의 개(치와와)와 다투다 박 씨의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다고 인정된다.

이 인정사실에 따르면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김모씨(진돗개의 주인)는 박모씨(치와와 주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 당시 박 씨의 개도 목줄에 묶이지 않은 채 다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박모 씨(치와와 주인)의 과실을 50%로 보고 김모 씨(진돗개 주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전변호사 이한나 보기 쟁점 : 치와와 남편의 정신적 피해보상 및 재산적 피해보상 범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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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진도견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량한 진돗개입니다판단근거 : 1) 손해배상의 범위재산적 손해 : 1,500,000원(치와와견의 구입가격 3,000,000원×0.5) 그외에도 치와와 견주는 사고 당시 개의 아이를 2회 정도 출산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기대이익이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위자료 치와와와 주인은 개의 죽음으로 1,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진돗개의 주인은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서 회복되지만, 그것으로써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며, 박씨(치와와의 주인)도 같은 이유로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애완견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애완동물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 애완견으로까지 생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치와와의 주인)는 보통의 애완견은 보통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만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애완동물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애완동물을 넘어서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반려견의 소유주라고 생각한다.

사고 경위, 사고 정도, 원고(치와와의 주인)의 개가 원고(치와와의 주인)의 애완견으로 지내 온 기간, 원고(치와와의 주인)의 개의 교환 가치,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원고(치와와의 주인)의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한다.

재산적 손해액 1,500,000원 + 위자료 300,000원 = 총 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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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입니다.

판결 결과: 1. 피고(진돗개의 주인)는 원고(치와와 주인)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라.2. 원고(치와와 주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대전 민사 변호사 이한나 변호사의 의견이 슬프네요.

치와와도 불쌍해서 진돗개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분쟁이 더 늘었군요.

목걸이나 모자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래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사안의 경우 치와와의 가격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치와와 또한 끈 없이 돌아다닌 점을 인정받아

치와와의 열매는 50%로 정해졌어요.

기타 위자료도 100만원 청구했는데 30만원은 너무 적네요.

13년도 판결이라고 썼나 싶은데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면 낮은 금액보다 비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논해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음)

일반 손괴로 처벌하기 때문에 실형 판결을 받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걸이나 입걸이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와 산책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맹견이 아니라도 입천장을 끼워주세요.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부상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책임소재로부터도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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