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환경권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의 환경권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5조 제1항). 헌법). 이는 환경에 대한 권리는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명권이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청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와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권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