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연차의 발생기준을 알아야 사용하는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의 적립기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 휴가에 일하지 않아도 돈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지난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누적하여 차후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많을수록 연차가 더 많이 부여되며 최대 25년까지 누적됩니다.
연차휴가 적립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적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의 취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속 1년이 지나야 생기는데 요즘은 1개월만 일해도 월휴가가 생긴다.
1년의 80% 이상 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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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차 휴가를 받으려면 연간 80%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1년 미만일 경우 월 1개로 이루어집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속 3년차부터는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나 최대 25년까지 연차휴가가 늘어난다.
나의 연차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에 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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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에는 사용 자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기한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알고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연차수당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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