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3-02] 대통령기록관은

(한국기록가협회 논평 2023-02)

대통령 기록 보관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기록 관리 시스템의 전환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작성을 장려하고 이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이하 ‘지정제’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의 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이러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에서는 기록 열람권한을 가진 전임 대통령(대리인 등 포함)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검색 공개하여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결코 충실하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인사이트가 없고, 에이전트 리딩 결과도 미미하다.

알 권리가 제한된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특정 기록을 보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6대 이후 보호기간이 짧은 대통령기록물 일부가 폐지됐다.

그러나 그 액수는 미미했고, 그 일을 맡은 대통령기록관은 공개에 대한 교육과 중요성 설명에 인색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는 대량 공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제한된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설명하십시오. 이는 대통령기록관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된다.

만료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공개일이 내일(2월 25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문건 목록도 대통령 지정 파일로 보관되기 때문에 적절한 문건 목록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록물에 포함될 비밀기록물을 선정하고 지정해제 즉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기록물을 파악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이 공개일인 2023년 2월 25일까지 광범위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알권리 제한에 동의한 사람들은 약정 없이 다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공표한 바와 같이 향후 일정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신뢰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플래그가 지정된 레코드의 2월 25일 릴리스 및 후속 작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플래그가 지정된 레코드의 향후 릴리스가 이 릴리스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특정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은 이 기밀 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향후 주요 이벤트에 대한 플래그 지정 녹음의 기밀 해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될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이 지정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보호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기록관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직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 대선후보제도의 또 다른 핵심인 전직 대통령(대리인 포함)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대통령기록물 말소가 나날이 발전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중대한 전환점임을 인식하고 관심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년도 2 24

한국기록가협회결과

(한국기록관리학회논평 2023-0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의 전환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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