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봅시다!
어떤 드라마에 나온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될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창원 북부리 팽나무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나무의 나이는 약 500년이 되었고 나무의 모양, 수령 등을 근거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드라마에 나와서 팽나무를 실제로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가져온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서 버리는 게 좋겠어요.
인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로 백년가약을 할 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축하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식은 못해도 혼인신고를 통해 둘 사이가 부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혼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이혼을 추진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결혼 후 이혼하면 기록에 남지만, 본 주제의 혼인무효소송은 기록에 남지 않고 처음부터 결혼 자체의 성립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경우는요?
오랜 연애를 한다고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 사계절을 다 만나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결혼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직계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있는 경우, 양부모의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경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 혹은 법정대리인의 청구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진행하기 전에 입증도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는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관계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경우 시효의 제한이 없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 내용과 증명서,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기결혼의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사기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판결에 의하여 종료, 해소가 된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전과 기록을 숨기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할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할 경우 모두 취소됩니다.
무효의 경우는 기록에 남지 않지만 취소의 경우는 취소를 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 기록을 숨기는 것은 결혼 당시 한쪽에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음을 모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속이는 경우 배우자에 불치병이 있거나 심각한 성병 같은 것을 숨기고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아래 혼인의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이유가 있고 취소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우자와 결별하는지를 파악한 뒤 증거물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본 적이 있다면 손해 배상 청구 및 위자료 등을 추가로 소송을 낼 수 있어 전문가와 대화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추천합니다.
다양한 시야에서 현명한 답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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