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연말정산을 흐름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넘어가는 부분이므로 가볍게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매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공부하면 이 흐름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금액
총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공제한도는 2,00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표시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통과하는데 위와 같이 산출세액에 따른 공제세액이 결정되어 세액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연말정산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일정 한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소득공제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해당 세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낮추기 위한 항목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과세구간을 낮추는 데 노력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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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용어부터 한번 공부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와 차이가 무엇인지 적은 글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끝내고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소득공제를 통해서 어떻게 소득구간을 낮출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테크라고도 불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환급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다양한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해 세금을 돌려받고 세테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확실히 공부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해보면 미리 공부해서 공제를 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처음 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앞으로를 위해서 한 번만 공부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