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맨션의 입주 조건을 조사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정부 정책은 주택청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꼽히는 방법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사업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신청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아파트를 임대해 공급하는 주체가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은 개인이나 사기업 등에서 공급해주는 것으로 성인이면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은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하고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밖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면 이는 무주택 세대원 조건에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탈북주민, 장애인,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등과 같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계약 때마다 자격조건을 다시 체크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행복주택 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도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해당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등록상 인정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만 39세까지 비혼이어야 하고 직장인 사회초년생이면 첫 근무 후 5년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합산기간이 7년, 노인기준을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현재 요건이 위의 다양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내집마련 방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센터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한 명단을 LH로 보내게 되면 승인 후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집 공고는 수시로 나오고 있으니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LH청약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유형별 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최대한 빨리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유형별로 입주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유형을 적절히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준비를 위해 임대아파트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찾아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만큼 입주조건에 대해서는 각 유형별로 나누어 명확하게 체크한 후 본인의 요건에 맞는 유형이 있을 경우 사전에 확실하게 준비해 두시고 좋은 조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