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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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월 6일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래요.
그리고 새로 신규 신청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후 공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 3차 확산에 의해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누구인가요?지원 대상으로는 1차 2차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지 지급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일이었던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지원 제외 대상도 말씀드리면,
첫째,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5~2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긴급 복지지원 생계 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의 지원금을 중복 지원 받은 경우에는 공공 고용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 방법 등으로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새 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사람도 제외.
신청기간&방법의두가지방법으로나누어지는데,
- 온라인 신청
- 1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월 1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 신청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 2) 방문신청
- 1월 8일 금요일과 1월 11일 월요일에 가능하며,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내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방문신청을 하시는 분은 오후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해 가능하며, 준비물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1.신청은 지급되는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2. 따로 신청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3. 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지불계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계좌에러가 발생하면 지불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은 신청순서에 따라 2021년 1월 11일(월요일)부터 지급 예정이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금액은?3차 긴급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금액은 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하고 15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ᅵᄅ 支援 と 이라고 합니다.
1월 6일~7일 신청하면 11일부터 지급, 1월 8일~11일 신청하면 13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일 2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1월 13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