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유일의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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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이란?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를 통과한 인삼속 식물입니다.
특별 관리 임산물이란 무엇입니까?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은 소비자 보호와 품질향상을 위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산삼만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특별 관리 임산물(산삼)을 생산, 유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산적합성 조사 -> 생산보고서 -> 생산공정 확인 -> 품질검사 -> 유통판매관리
이제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시스템 프로세스의 단계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적합성 조사(토양, 종자, 묘목) 산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토양, 종자, 묘목에 잔류농약을 시험하는 생산적합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잠깐 기다려요!
다른 사람이 승인된 종자나 묘목을 획득한 경우, 또 다른 생산 적합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미 시험에 합격한 종자, 묘목의 생산적합성 시험결과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즉, 최초로 테스트에 합격한 생산자로부터 생산적합성 테스트 결과 인증서 사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 생산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재배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특별관리 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생산신고 후 생산자명, 생산지 주소/위치/면적, 파종/파종연도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산!
3. 생산과정 확인 생산과정 확인은 생산신고 후 3년마다 전후 5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올해 달라진 점★ 기존에는 생산공정 확인기록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생산공정 확인기록이나 산림관리일지로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 그럼 생산공정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생산자는 생산공정을 작업일자, 모종, 종자별로 구분하고, 생산공정의 특성, 면적,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삼의 생산공정별 세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삼은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농약, 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기비료(어분, 뼛가루, 대두박)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4. 품질검사품질검사는 산삼을 유통 또는 판매하기 전 필수로 인정서 발급을 위한 절차이다.
잠깐 기다려요!
1차 품질검사를 통해 100개의 합격이 발급되고, 추가 합격이 필요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품질검사 유효기간(2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합격증명서 추가 발급을 신청하여 원하는 수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5. 유통 및 판매관리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 시스템의 마지막 절차는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관리 임산물에 대한 품질검사 및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삼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 상설매장, 지역 축제장 등 오프라인 판매장 관리를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시스템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앞으로도 한국임업진흥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산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산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한국임업진흥원(1600-3248)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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