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 친구’입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목 중 신설된 종목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분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혼례비 등의 금융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국내, 국제적 상황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종목이 새로 생겼어요.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 양육비’를 신설했습니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인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 전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 긴급한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 금융지원 내역은 혼례비, 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내역별로 각 한도가 다르게 지원됩니다.
금리는 연 1%대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부분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실이 확인 가능한 근로자 분들입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 및 작업일수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임금체불 또는 임금감소 등으로 인한 생계비 명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산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
- 내용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연 1.5%)로 융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지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단, 임금체불 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20.12.10 이후에 대출이 결정되신 분들은 20.12.28로 실행기간이 자동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20년도 내에 신청하였으나 신청서가 미처리된 경우에는 21년도 예상이 배정된 후 금융상품 이용이 결정 및 실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도와 당행 시사기준에 따라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며, 원금 납입을 일정기간 늦추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출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 2가지 이상 대출 신청 시 0만원 한도
- ◆ 주요 변경 내용
- ◎ (대출품목 추가) 총 8종 → 9종 (‘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 (대출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 시행일
- (대출종목 추가) 21, 1월 중 (대출대상 확대) 20, 12, 8 시행
- 3) 신구 대조표
여기서 잠깐만.
하단 사진 보시면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자세한 설명과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은 친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