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장기투자로 복리 혜택을 보기로 결심하고 해외주식을 시작했는데 마음과는 달리 지난해 세 차례 조정에서 일부 매물로 나왔다.
실제 수익은 컸지만 양도소득세를 절세해 손해를 본 주식도 일부 정리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집을 팔 때 오른 집값에 세금을 내듯이 해외 주식도 팔 때 확정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내가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주식매매에서 생긴 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이 실소득이며 여기서 250까지는 공제해 준다.
양도소득세액 = (1년 수익-손실-250) *22%
지난해 해외주식 순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내가 택한 방법은 손실 난주를 일부 팔아 기존의 250만원이 넘는 순수익을 250 이하로 떨어뜨린 것이다.
알리바바는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했던 내 계획과 달리 지난해에는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눈물을 머금고 정리했고 올해는 더 떨어지는 걸 보면 이때는 매도도 결정된 것 같다.
예를 들어 애플의 수익 300, 알리바바의 손해 60이라면 300-60=240만원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매도가 아닌 매도결제일(매도 후 3영업일)에 적용되므로 작년 12월 28일까지 손해 본 주식을 팔지 않았을 경우 절세 가능
소득세 신고 기간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 신고를 올해 5월 131일 이내에 한다.
고지서가 따로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권사에서 무료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육성 무료대행 서비스는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경우 신고해야 하는가. 소득이 250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법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세무조사를 받는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근거 자료로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조회는 키움 메뉴 > 업무 > 양도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 설정해야 하고 계좌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다면 내가 합산해 봐야 한다.
여기서 총액이 250이 넘지 않으면 OK
양도소득세 환율은 주식매수결제일의 환율과 매도결제일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가 번거로우므로 각 증권사에서 확인한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할 경우 각 증권사의 합산 순수익이 250만원 초과일 때 22%의 세금이 붙는다.
나는 245만원까지 키우기로 순수익을 맞췄는데 생각해 보니 한국투자와 신한금융에 미니 스톡으로 거래한 게 생각났다.
증권사마다 가서 수익을 찾아보면 이걸 다행이라고 할까 소득이 크지 않아 합산해도 총 250이 넘지 않았다.
나는 세금을 내는 범위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고하지 않을 예정이다.
‘키우기’에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 양도세의 당사자 등록, 양도세의 타사 등록으로 한다.
타사 등록은 MTS에서는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PC로 기르는 홈 페이지에 액세스 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