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방 대상물의 난연성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 등)
① 대통령령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물품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항목(이하 “난연성 항목”이라 함)은 난연성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30조(난연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실내장식을 하여야 하는 특수소방물품) 법 제20조1 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용품”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인근 주거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원, 공연장, 종교회의실 2. 건축물 내부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다. 문화 및 만남의 장소 나. 종교 기관 모두. 체육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간의 기숙사 5. 노인시설 6. 훈련시설의 수용 7. 숙소 8. 방송국과 방송통신시설 사이의 장소 9.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1 부1번복합기업(이하 “복합기업”이라 한다)의 사무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
제31조(난연용품 및 난연성능기준) ① 법 제20조1 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난연처리 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다. 창문에 부착된 커튼(블라인드 포함) 나. 양탄자 모두. 벽지(두께 2mm 미만의 종이 벽지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 합판/목재/섬유판(설치 장소에서 부득이하게 난연 처리된 합판/목재 포함) 영혼. 암막/무대 커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0영화관에 설치된 스크린 acc 「공익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4매장 가상체험 스포츠 경기장에 설치된 스크린 포함 섬유나 합성수지를 원료로 한 소파와 의자(「공익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1번오 나무 그리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노래방·유흥주점·노래방연습장 영업장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구류(옷장, 수납장, 식탁, 테이블의자, 책상, 사무용의자, 금전등록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이하 본 조와 같음) 및 폭 10cm 이하의 반회전식 탁자 등 「건축법」 제52조인테리어 건축 자재는 제외됩니다. 가다. 종이류(두께 2mm 이상의 종이류를 말한다),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 나. 합판 또는 나무 모두.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벽체나 천정 등의 가동벽체 또는 하프패널이 공간과 맞닿는 부분을 분리시키는 벽체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흡음을 위한 흡음재 설치(흡음커튼 포함) 영혼. 방음을 위한 방음재 시공(방음커튼 포함) ② 법 제20조섹션 3다음 각 호에 따른 난연성 성능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제1항에 따른 난연성 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난연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한다.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기둥을 따라 1. 버너의 화염을 제거한 후부터 화염이 증가된 연소상태까지의 시간이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후부터 불을 올리지 않고 연소상태에 이르는 시간은 30초 이내로 한다. 3. 탄화면적은 50cm 이내, 탄화길이는 20cm 이내로 한다. 4. 화염에 닿는 횟수는 화염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최소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이 방법으로 연기의 양을 측정할 때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하일 수 있습니다. ③ 소방관제소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난연성 품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연성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다목적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쉼터,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침구류, 소파류 및 의자류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고정 또는 설치되는 가구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용품이 제1항의 난연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21조1 부위 규정에 따른 난연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난연성 물품을 제거하거나 특정 난연성 물품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난연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난연성능시험) ① 제20조1 부특정소방물품에 사용되는 난연성 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난연성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상기 난연대상 물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시장·특별시장·도지사 또는 자치도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② 「난로공사업법」 제4조② 제1항에 따라 난연처리시설을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라 난연성능시험을 할 때 허위의 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난연 성능 시험 방법 및 시험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에 필요한 정보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
③ 제1항에 따른 난연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