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스트레이트 ‘중대재해처벌법 한 달 만에…42명의 죽음’…

‘중대재해 처벌법’ 한 달 만에 42명의 죽음… 탐사기획 직설(直說)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낸 지 한 달 만에 42명의 죽음’ 삼표채석장, 여천NCC, 현대엘리베이터, 쿠팡물류센터 등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이번 뉴스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중대재해처벌법 한 달 만에 42명의 죽음에 관한 뉴스입니다.

오늘 6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중대 재난 처벌법 시행 후 노동 현장을 집중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래도 끊이지 않는 사고

지난 1 월 27 일 노동 현장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경기도 양주 삼표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나는 등 법 시행 후 전국 35곳의 직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42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예 이름뿐인 법이 아닌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탐사기획스트레이트 ‘중대재해처벌법 한 달 만에...42명의 죽음’... 1

사진=MBC 제공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세척 작업 후 시운전을 하던 열교환기 뚜껑이 8명의 근로자를 덮친 여천NCC 폭발사고, 8명의 피해자 중 7명이 외주업체 소속이었고 이 중 6명은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공사장의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회사는 현대 엘리베이터였지만 사망한 것은 설치 하청 회사의 대표와 직원이었습니다.

회색 지대와 사각지대

쿠팡동탄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50대 직원이 11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일은 법 시행 후이지만, 물류센터에서 쓰러진 것은 법 시행 전인 작년 12월 24일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사망한 근로자 42명 중 2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57만 곳. 산재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50명 미만의 사업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즈의 영상 뉴스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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