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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이슈와 전망 [출처] 네이버밴드 은광석 노인복지 이슈와 전망밴드 리더 (은성복지회 대표이사) “내 소망은 모두가 웃을 수 있다는 것” 2021년 6월 13일 오후 2:52 182명이 읽었습니다.
one strike all out 중징계 처벌 규정에 대한 시설의 대응 ———————————————————————————————————————————————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은 정부 지원 없이 시설을 책임지기가 쉽지 않지만 각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당분간 현지 조사 업무와 관련한 공문을 계속 내리면 좋을 텐데.
청구자 처벌에 대해서는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란
급부 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말하는 것인 것입니까?
급여비용 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작성해 결함이 없다고 결제한 후 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도장을 찍은 대표원장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것은그시설운영규정상직무분석이어떻게되어있는지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법인대표겸직원장은 특별한 역학관계가 있어 시설운영규정상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리가 청구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원장은 청구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기 때문에 원장은 책임이 없고 경리실무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요양시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리가 없고,
보험 청구 업무의 최종 전결자를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해도, 재판소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 겸 직원장 연차 5일의 심각한 문제와 청구자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라는 초법적인 중징계 처벌규정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청구를 전담하는 청구부원장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 부원장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원장 제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도 가칭)서비스관리 부원장이라고 가칭)청구 부원장 제도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수가 협상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비용 보전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의 독단적인 지시에 따라 타성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보험사업이 아닙니다.
극히 제한적인 장기요양비용 보전이란 수가체계 하에 장기요양기관이 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각 기관의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제한한다면 보조금 방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보험 재도라면 시설 운영은 전적으로 시설의 역할이 되겠네요. 중징계 법안을 우회 발의해 복지부를 나무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대표 겸직인 시설장에게는 연차가 없다.
‘특별휴가 5일만 허용된다’는 악법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전격 수용했다 하더라도 협상이란 미망 아래 이를 강요한 보건복지부는 이미 장기요양보험 체계를 관리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은 철저히 자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중징계 처벌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도입 시행된 불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협회장이 책임회피용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을 가리는 것은 무능하고, 회원들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쳐지고 개선의 정이 없어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시설 자체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4) 댓글2 표정짓기
아니 법정단체 하는 곳은 왜 어룡처럼 하냐~ 13시간 전 멘트
금색 요양소
법정단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수도제도도 붕괴되었고, 시설 운영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열두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