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대책으로 난임부부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4만2000명의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5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방안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노모 검진비 지원
- 둘째 출산 시 첫째 자녀 양육 지원
- 임산부 교통수단 이용 지원 확대
- 임산부를 위한 케어 공간 만들기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소득 기준: 없음
- 지원금액 : 100만원
- 사업시행일 : 2023년 9월 1일(예정)
- 기타 : 산부인과 서비스, 의약품, 한약제제 등에 사용 가능
노모 검진비 지원
-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산모
- 소득 기준: 없음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사업시행일 : 2024년 1월부터
- 검사 카테고리: Nifty. 융모막. 양수천자 등
둘째 출산 시 첫째 자녀 양육 지원
- 대상 :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
- 중위소득 150% 이상 : 보육사업비 50% 지원
중위소득 150% 미만 : 보육사업 전폭 지원 - 지원기간 : 임신확정일로부터 산후 90일까지 총 5개월 지원(쌍둥이는 6개월)
- 사업시행일 : 2024년 1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확대
-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소득 기준: 없음
- 지원금액 : 700,000원
- 사업시행일 : 즉시
- 기존 용도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 추가 용도: 기차
임산부를 위한 케어 공간 만들기
- 대상 : 임산부
- 사업시행일 : 2023년 7월 1일부터
- 내용 :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 조성 (민간건물로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