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4 you,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스마트부동산절세연구소 세무법인 세평 이석영 세무사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또한 임차인도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받는 것입니다.
전제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세무서)상에 부동산임대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등을 통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곳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는데요. - 법인 임대인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에서만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선순위채권+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보다 작은 경우로 보증서 발급금액은 보증금의 80%까지, 한도는 세입자 소득의 3.35배 정도(최대 2.22억원 한도)라고 합니다.
- 그래서 법인 임대인의 물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의 소득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임차를 맞추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 참고로 1.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전세보증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일반전세자금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2. 기존 전세자의 전세자금대출은 법인임대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연장 가능합니다.
2. 전세금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제도란 전세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선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 [전세금보증보험 및 전세자금대출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다만 법인 임대인이 임대주택 등록(시, 군, 구의 지자체), 즉 대여홈에 가입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3. 전세권 설정&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확보를 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정일은 동의와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왠지 불안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해주기도 하는데요.
저도 대출 및 보증보험 등은 저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스마트부동산절세연구소 세무법인 세평 하남아이테코점 세무사 이석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