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에 연극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연극 동호회<깊은 여운>이 창설되었습니다.
공주문화예술 발전에 작은 공헌과 동아리 출신들의 유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연극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 연극반과 이름이 같은 <깊은 여운>이라는 연극 동호회에요.
원래 그 시초는 연극반 선후배간의 친목을 위해 결성된 단체이지만 매년 겨울 한 편씩 연극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그 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도 겸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동호회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연극동호회 설립기념 택시 드리벌 연습과 공연 장면
연극동호회는 <택시 드리벌>, <아름다운 사인>, <서툰 사람들>, <처음 만나는 자유>, <신의 아그네스> 등의 공연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에서 고등학교 연극부 출신들이 졸업한 후까지 지속적인 모임과 연극 활동을 유지해 온 것은 <깊은 여운>이라는 동호회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라는특수성이이러한모임과활동을가능하게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
나중에 소개할 회칙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극동호회는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항상 없었습니다.
회원들의 연간 회비와 실제 공연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공주문화원이나 ‘예인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약간의 지원을 받는 정도인데요.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모든 소품은 회원들의 개인 소장품이나 연출자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설치도 그들이 직접 하면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동호회는 기본적으로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와 학창시절 연기지도를 했던 박동률, 안영진 두 배우 겸 연출가들은 동호회 특별회원 형식으로 조력자 형식으로만 활동했습니다.
연극부 출신이 학생일 때는 작품 선정이나 연출, 기획 부분을 모두 지도교사인 제가 당연히 했지만 동호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호회가 올린 작품 중에서 제가 연출한 작품은 단 하나일 뿐이에요. 저는 단지 연극의 전반적인 제작과 진행을 책임지는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호회의 자생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극 동호회 <깊은 여운>의 활동 방향을 담은 회칙입니다.
앞으로 동호회를 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연극 동호회 깊은 여운회칙
第1章總則제1條 (명칭) 본회의 명칭은 “연극동호회의 깊은 여운”이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연극상연을 통해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연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여 봉사활동도 겸하여 활동함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상연하다.
지역공연문화발전에기여하다③번.동호회 구성원의 친목을 도모하다.
④번공연수익금은사회복지시설에기부한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본회는 위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하려는 자와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 연극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 정회원 : 직장인 및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함.② 준회원 :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 연극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특별회원: 본 동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가입 및 탈퇴) 본회는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상시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며, 당해 의사를 회장단 또는 총무에게 밝히기로 한다.
第5條 (權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에서 운영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있어 선거권·피선거권·결의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조직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간사는 회장단이 없는 기수로 선임한다.
第8條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선임) 본회의 임원은 전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직무) 본회의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회장은 본 동호회를 대표·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의의 각종 사업에 관한 일을 추진한다.
③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매 사업마다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④ 간사는 본회의 구성원에게 연락, 친목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제4장 회합 및 사업 제11조 (회합) 본회의 정기회합은 다음과 같이 연 2회 개최한다.
① 상반기 정기총회(5월) : 임원승인, 스승의 날 행사 ② 하반기 정기총회(11월) : 동호회 정기공연 논의 제12조(수련회), 본회는 동호회 회원의 친목을 위하여 수련회를 한다.
①시기:동계 휴가 중에 실시하되, 가능한 한 1월에 실시한다.
②대상 :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하되 재학생 수련회도 겸하고 있다.
제13조 (공연) 본회는 설립취지에 맞게 정기공연을 계획, 실행한다.
①시기 : 광대촌 공연을 겸해 매년 2월에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조건에 따라서는 연중 기획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대상 : 동호회원 중 공연제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제5장 재정 제14조 (수입)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는 직장인 3만원, 대학(원)생은 1만원 이상으로 하며 납부 시기는 정기총회 및 동호회 연극 제작시 납부해야 한다.
②행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원금 ③공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제15조(지출) 본회의 경비는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회장단의 재량에 맡긴다.
제16조 (관리 및 공개) 본회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총무가 관리집행하며 연극동호회 온라인카페에 수입 및 지출사항을 매 행사종료시에 공개한다.
제6장 기타 제17조 (온라인 카페) 본회는 동호회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카페 <말괄량이 길들이기, 깊은 여운>을 2001년 3월에 개설하고, 본회의 구성원은 본 카페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제18조 (향후의 발전방향) 본회는 궁극적으로 동호회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가진 모임으로 발전하는 것을 진행방향으로 한다.
부칙*본회칙은 2006년 3월 17일에 제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