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그렇듯이 젊을 때는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힘든 것도 참으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은 정신적인 건강부터 신체적 건강까지 모두 약해지는 법입니다.
특히 혈관이나 관절 부위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완전한 치료가 어렵고 남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관절질환은 내과적 치료로 증상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약을 먹는 치료와 행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절은 적절한 치료와 수술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위라는 것이군요.
현재 여러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노인들의 무릎 관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릎 관절염은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에 참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료비 부담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① 대상연령 – 만 60세 이상 노인 ② 대상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③ 지원금액 – 한 무릎 120만원(양 무릎 240만원) ④ 대상적응증 –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환자
- 적응증 항목A) 단순 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을 통해 관절연골 소식이 확인되어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이나 다른 수술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무릎관절의 심각한 불안정성임) 관절연골 손상을 동반한 고도의 무릎관절 강직라 다발성 관절염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류마티스 관절염 포함) 마)연골 하함몰을 동반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상기 외에도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환자는 인정
-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자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노인으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범위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하며,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원, 양쪽 합산 240만원 한도로 실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단,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진료를 받거나 수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지원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공관절치환술지원사업신청방법
①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②본인, 신청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 등이 신청 가능
- 구비서류가) 슬관절염 의료지원신청서나 진단서(소견서)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준비
- 일단 대상자는 보건소에 신청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 향후 절차는 보건소에서 재단에 대상자를 추천한 후 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다시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 재단 측에서는 환자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하고, 통보받은 환자는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이 수술비 지원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노인 환자는 정해진 3개월 기한 내에 병원에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면 되고,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재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무릎관절염 의료지원에 대한 신청서 양식이나 대리인 신청 방법 등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노인의료나눔재단 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접수현황 지원신청 2021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 수술지원신청서 다운로드 exit_to_app 사업내용 다운로드 exit_to_app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절차진단서 발급→병원신청/접수 전국지역보건소(협력기관:주민센터,의료기관,대한노인회 각급회) 선정/통지재단→지원대상 선정·통지 선정자 수술통지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비 지원지원금→퇴원 시 의료기관 차감 정산의료기관→함께 문의 후 10일이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ok6595.or.kr
오늘은 노인 인공관절 치환술 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한 번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청하여 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 받은 수술이나 진료비 등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명심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