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납부기간 궁금하셨다면 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궁금하셨다면 재산세 납부방법 1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시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납부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재산세의 고지서를 받은 분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해 세금은 부동산세 중 하나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즉, 국가의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이 속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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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부동산 규모가 아무리 되더라도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쳐 이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재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 세액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과세표준까지 덩달아 상승해 개인에게는 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지자체는 재원 확대가 가능해 안정적인 운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개인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및 납부기간 궁금하셨다면 재산세 납부방법 3

재산세의 납부 방법 및 납부 기간등을 알고 있으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납부방법의 경우 일반적인 세금계산과정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은 같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계산에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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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주택이 가장 흔한 것 같은데 일단 주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후에 부과하는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구간을 넘어서면 갑자기 고액의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세의 납부 방법 및 납부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세 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고 지방교육세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세액은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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