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를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약시장에서는 결혼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다자녀에 대한 특례규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보면 결혼벌금 폐지와 출산가정에 대한 혜택 제공이 핵심요건으로 되어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인정됐으나, 이번 변경으로 한도가 3명이 아닌 2명으로 낮아져 이용이 편리해졌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둘째 아이 낳기가 어려운 현대사회 추세에 맞춰, 두 명만 태어나도 특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에는 태아와 입양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혼가정의 경우, 다자녀특별부양 신청자와 해당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동일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혼가구에는 신청인을 포함한 전 배우자가 낳거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계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민간주택과 국민주택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자의 경우 계좌 개설 후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로 정해진 입금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계정 생성 후 6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후자를 진행할 수 있으나, 결제 내역이 6회 이상 있어야 자격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소득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주택 중에서도 일부 사업장은 소득이 120%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유형을 보면 민간주택 등 별도의 소득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적다.
이와 관련해 국민 주거여건도 120% 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중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위 기관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분총액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거주지를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당첨자 발표 시 해당 선거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최고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런 사항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안정적인 방향으로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