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은 태어나면 죽는 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간병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노인 가정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증입니다.
오늘은 노인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국 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로 2008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고령노인과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본인 또는 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백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등급~5등급까지 등급이 정해집니다.
조사방법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에 대해 65개 항목과 25개 항목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요양원의 입소 조건은 장기요양신청을 하면 등급이 정해지는데,
1~2등급은 입소가 가능하며 3~4등급은 동일세대 가족 구성원이 수발이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심신상태일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반드시 고령의 노인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병원에서 수술 등으로 추가 입원을 통해 치료나 재활 등이 필요한 환자가 주로 입원하게 됩니다.
요양원에는 촉탁의가 월 2회 방문하는데 의사의 진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이 입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게 되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비용은 등급에 따라 일반대상자는 20%,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10%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중증도(7단계)에 따라 다르며 간병비가 제외되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요양원,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면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