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관세 · 지방세 체납과

【국세 미납으로 인한 출국제한 해제 요청 예시】 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 금지 A사는 B사의 대표로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으며, B사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2차 납세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출국금지 사유는 국세 미납이며,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된다.

압류 등의 분쟁으로 인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법원에 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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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기본권으로서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출국 금지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해석과 시행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는 비납세자가 출국하면서 해외로 재산을 철수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집행으로, 이들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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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도피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납한 것을 이유로 단순히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산의 해외도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납세의 배경, 납세연령 및 직업, 경제활동의 정도 및 소득 및 재산상태, 납세내역 등을 출국금지 및 기본권 제한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절차, 목적, 기한, 소요자금 수준, 가족관계, 가족생활수준, 재산 등을 고려한 상황 이전 출구의. 그 사람이 받게 될 악영향을 비교하고 따져보고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두18363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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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씨는 재산도피의 우려가 있어 연체료를 납부할 수 없거나 국내에 있는 A씨의 현 재산만으로 연체료 전액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할 수 없다.

장관은 A에게 그 나라를 떠날 기회를 갖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합니다.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인정할 뿐, 다른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불이익이 되는 불법행위다.

A가 겪게 될 고통은 달성해야 할 공익보다 큽니다.

그것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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