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에도 세금이 붙는다? 꼭 알아야 할 국내 주식세 종류 4가지

<체계적인 자산 육성> 국내 주식에도 세금이 붙을까?꼭 알아야 할 국내 주식세 종류 4가지

우리가 월급에서 매달 세금을 내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국내 주식거래 시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세금 개정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을 거래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만 내는 세금인데 단기 투자를 자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세금비율은 주식시장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 기준으로 코스피시장에 있는 종목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0.08%, 코스닥은 0.23%입니다.

  3.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0.15%가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추가됐고 종합은 코스닥과 같은 0.23%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처리됩니다.

2. 증권을 보유하여 발생한 배당금에 부과하는 배당소득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순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되는데, 이것도 원천징수 방식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또 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팁이 있는데 만약 배당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일반 주식계좌가 아닌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가 해지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세 지연에 따른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3.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다만 누구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의 1%, 코스닥의 2%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종목당 보유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4. 소액투자자도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대상이 소액투자까지 확대됩니다.

변경 사항의 핵심은 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합쳐 계산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단,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어 총 2단계로 나누어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1단계로 분류되어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단계로 분류되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투자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이월공제 기준이 완화되는데,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이월해 수익이 났을 때 손실이 난 금액만큼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 기본공제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되고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등 기타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세금 중에 국내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4가지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을 팔 때 아무래도 세금이 붙으면 소극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0.23%인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에는 0.15%로, 코스닥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조정됩니다.

주식거래 관련 세금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