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의 지원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건설 안전 문제가 거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산업기술사 시험의 자격과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어 1월 26일 제정되어 1년을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크게 높아졌다.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방합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란?
건설현장에서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으로 건설안전산업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건설안전산업기술사 자격
① 유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경영학 등)
③ 순수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 세 가지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전공에서 41학점을 모아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이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큐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저작 :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공학, 건축자재과학, 건설안전기술
객관식 1지선다형으로 과목당 20문항이며 시간은 과목당 30분입니다.
(총 시험시간 150분)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만점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 실기 : 건설안전실무
필기형(60점)과 작업형(40점)으로 구성된 복합형으로 시험시간은 필기형은 1시간, 작업형은 50분이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