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우리 부모님도 지역가입자? (기준, 개편내용, 감면)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비타미니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은퇴한 부모, 직장에 다니지 않는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별도의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개편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피부양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사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변경되는 사람이 1.5%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잠재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분까지 더하면 영향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합산소득을 계산했을 때 2천만원을 갓 넘긴 등 그 부분에 해당한다면 굳이 소득을 더 늘려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변경 대상자 분들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물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왔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언론에서 종종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대로 알아볼 기회는 없어서 정리해 봅니다.

건곤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아래에는 간단한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합계 연 2천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 이하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중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피부양자 인정 기준 소득 요건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소득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근로와 사업소득이 없는 분이라도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더욱이 만약 아파트 등을 가지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상기 연 2천만원 기준은 재산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9억원)일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최초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안내’에서 보듯이 만약 재산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요건이 1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아파트값이 올라 재산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수령하거나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모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해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 재산과표 5.4억 초과 ~ 9억원 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참고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인정되는데, 이 비율 또한 예전에는 30%였던 것이 50%로 올랐다고 합니다.

한시적 지역보험료 감액이 이번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2022년 9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이 바로 오늘 10월 10일인데, 다만 원래 계산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감액해준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일시적인 감액인데, 처음에는 80%를 감액했다가 25~26년에는 20%까지 감액률이 줄어들죠. 아무래도 갑자기 지역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부담이 크게 느껴져 반발이 큰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과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부모에게 건강보험료라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인데 연금소득 생활자를 그렇게 분류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물론 건강 보험의 고갈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유감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건강보험료, 이미 내야 할 것을 조금이라도 절약했으면 좋겠죠?

다음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매일 천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ft. 더모아카드) 그럼 여러분 스마트하게 소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