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50대 후반 아줌마가 아침 8시쯤 구치소 가자면서 누구랑 통화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번에도 면회 갔는데 누가 먼저 가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해서 오늘은 누가 하기 전에 딸 얼굴 보려고 일찍 가는 거야 하면서 도대체 누가 왔다.

가서 못하냐고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해 답답했다면서 그놈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뭐고 엄마가 어린이 면회자를 알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 됐다고 통화 상대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

딸이 시집가서 5년을 살면서 사위의 어떤 행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재산분할 등을 얘기하면서 사위 고소가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도 딸 얼굴을 보려고 아침 일찍 면회 신청을 하러 가는 어머니의 마음은 잘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면회를 했기 때문에 엄마 자격으로도 면회를 신청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이 누구라서 부모님 면회도 막는지, 이름을 알고 싶어도 모르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생각하면 그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몇 년 전 어떤 분도 어머니가 위급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10여 년간 소식이 끊긴 아이의 얼굴을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 주민센터에 주민번호와 이름,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어디서 사는지 알려달라고 같은 형제의 형 신분으로 찾으려고 했지만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어머니가 위독해 같은 형제로 신분증과 증명서를 보여줘도 안 된다.

그것만으로 싸우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생각나.

개인정보보호법 2

또 몇 년 전 채무자가 도주해 친척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찾을 수 있었다는 지인의 말과 자신이 그 경찰에 부탁해 보겠다고 해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그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안 돼서 아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에 실망했다는 얘기도 생각난다.

개인정보보호법 3

내가 겪은 사정도 비슷한 것 같아.엄마가 돌아가셔서 사후 정리하면서 유선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데 본인만 할 수 있고, 같이 거주하지 않는 아이도 신청 자격이 없다며 이미 세상에 없는 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싸운 것.농협에서 대출 건으로 채무확인서냐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해도 본인이 아니면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말에 담당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은 다른 지점에 가서 같은 답변을 받았지만 사망진단서와 각종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여주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것이 지금도 그때의 답답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질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얼마인지 확인만 해보겠다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된다고만 하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것 같고, 너무 씁쓸한 그때의 그 시간이 뇌리를 스치는 것이 오늘 아침 구치소로 가는 한 어머니의 말에 100%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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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사람들의 이야기 / 삶과 지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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